[현실 속 삼국지] 과실로 타인의 땅 침범 점유취득시효 인정 안돼

[현실 속 삼국지] 과실로 타인의 땅 침범 점유취득시효 인정 안돼

입력 2017-09-21 17:56
수정 2017-09-21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C씨는 자신의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건축했다. 그런데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탓에 건물 일부가 D씨 토지의 일부를 침범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C씨는 D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C씨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게 아니라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침범한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90% 이상이 D씨 소유인 점도 작용했다.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라고 볼 수 없어 C씨의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09-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