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그늘] ‘총기 사고’ 가혹행위 병장·상병 구속수감

[군대의 그늘] ‘총기 사고’ 가혹행위 병장·상병 구속수감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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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11일 가해자 김모(19) 상병과 공모 혐의로 구속된 정모(20) 이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김모 병장과 신모 상병을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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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상병과 정 이병의 선임병들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 2사단 군 검찰은 보통군사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 심사를 거쳐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이들의 가혹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군 검찰은 부대원 전체에 대해 또 다른 가혹행위와 구타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검찰은 대전 국군병원에 입원한 김 상병에 대한 조사와 구속 수감된 정 이병에 대한 조사를 이날도 계속했다. 김 상병은 범행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고 있지만 상관 살해, 살인, 군용물 절도 등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이병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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