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해외여행 금지는 재판부 판단”

“정봉주 전 의원 해외여행 금지는 재판부 판단”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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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예결위서 밝혀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여권 발급제한과 관련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 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의 의견을 들어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재판에 지장이 있느냐를 감안해 재판부가 해외여행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권재진 법무장관도 “정 전 의원은 상고심 재판 중”이라며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 처장은 “많은 네티즌들이 여권 발급 제한에 대해 정 전 의원이 진행하는 정치풍자 토크쇼인 ‘나는 꼼수다’ 관련 보복이라고 한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그런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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