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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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1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정원법 9조에 규정된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해 정치관여죄를 적용받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으면 하위 직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와 함께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민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철저히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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