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명시 안해 논란 우려

임금체계 개편 명시 안해 논란 우려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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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정년60세 법안’ 의결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입법 과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오는 29일 또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개정안은 최종 확정된다. 적용 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다. 여야의 공통 공약임에도 세부 사항에서 이견 차가 큰 법안 가운데 처음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0대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법인 까닭에 사회적 의미도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는 법안소위 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해당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던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업주가 정년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여야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임금 조정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도 사업주가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고 신규 채용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처방이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그러나 여야가 임금 삭감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를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법 조항에 명시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년 반 넘게 검토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탄탄하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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