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별도 관리 추진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별도 관리 추진

입력 2013-07-27 00:00
수정 2013-07-27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책임자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세부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의 동의로 회의록을 열람하기로 한 여야는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찾을 때 검색어를 입력해 목록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찾았다. 그러나 목록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있어 여야 열람위원들이 자료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7-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