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정개통 9천500건…고객 주민등록증 요구”

“휴대전화 부정개통 9천500건…고객 주민등록증 요구”

입력 2014-03-23 00:00
수정 2014-03-23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개통시 규정을 벗어나 가입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받았다가 신고된 사례가 지난 6개월간 9천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 때 가입자의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 인증을 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사본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개통의 경우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미래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