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민간인에 어떻게 수사권 부여하나”

김무성 “민간인에 어떻게 수사권 부여하나”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체계 흔드는 것 받을 권한 없어…결단에도 한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기구의 수사권 부여 논란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나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받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乙)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에),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느냐”면서 “이는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 진상조사 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상설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면서 “정치적 결단도 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검·경을 비롯한 수사 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드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감사 결과를 단계적으로 빨리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렇게 엄청난 수사력이 동원돼 많은 사람이 구속됐는데 빠른 시일 내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 원내대표가 정부에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