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500만원이하 85% 세부담 안늘어…보완책 소급적용”

“5천500만원이하 85% 세부담 안늘어…보완책 소급적용”

입력 2015-04-07 10:23
수정 2015-04-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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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541만명이 평균 8만원 세금경감 혜택”與, 4월 국회서 법개정 추진…일각선 소급적용에 ‘우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에서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1천361만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1인당 8만원의 세금경감 혜택이 주어지며, 이런 대책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되면 올해초 이뤄진 작년도 소득분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2014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연간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고, 5천500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천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이 적용된 올해 연말정산을 놓고 정치권에서 ‘세금폭탄’ 주장이 제기됐지만 애초 정부의 예상대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대다수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평균적으로 3만원 줄었고, 5천500만~7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나머지 15%(약 205만명)는 다자녀·출산공제 축소·폐지 등으로 공제 규모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21일 당정협의 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5천500만원 이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마련·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천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1인당 8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5천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환급 시기는 다음 달 하순께가 될 것이라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덧붙였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보완대책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당정이 약속한 만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소급 적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연말정산 분석 결과가 당초와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소급 입법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없는 만큼 소급 적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편, 강석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번 보완대책에도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 ‘극단적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극단적 케이스를 조정하기 위해 전체틀을 교정하면 세법이 너무 복잡해지고, 전체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고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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