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필기시험과목에 포함…60점 이상 얻어야 합격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부터 도입되는 헌법 시험은 40분 동안 치러지고, 총 40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된다.인사혁신처는 3일 헌법 과목의 출제 방향, 문항수, 시험 시간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PSAT(공직적성검사)와 함께 1차 필기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PSAT 점수에 관계 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다만 60점만 넘으면 헌법 점수가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차 시험 합격자는 60점 이상을 얻은 수험생 가운데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헌법 시험은 4지 선택형 객관식 40문항으로 총 40분 동안 치러진다. 따라서 60점 이상을 받으려면 24문항 이상 정답을 맞춰야 한다.
헌법 교과서 등을 활용해 헌법 이론과 관련 판례들을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된다.
헌법 과목이 추가되면서 5급 공채와 외교관 선발 1차 시험은 1교시 헌법과 언어논리, 2교시 자료해석, 3교시 상황판단의 순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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