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 반대…논란 예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정반대되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확인 의무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선거법 제82조에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