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종섭, 선거중립 의심받을 행위…주의 촉구”

선관위 “정종섭, 선거중립 의심받을 행위…주의 촉구”

입력 2015-09-14 20:12
수정 2015-09-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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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최경환 발언,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판단 ”최경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지 않아”

중앙선관위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언급한 정 장관과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발 접수 이후 법률 검토를 통해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선관위는 정 장관의 경우 “당정 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공개성·계획성·적극성 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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