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쟁에 발목… ‘안전권’ 도입 가물가물

정치권 정쟁에 발목… ‘안전권’ 도입 가물가물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4-14 22:36
수정 2019-04-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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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개헌안 야당 반대로 무산된 뒤
정부·여야 안전권 보장 논의도 손 놓아

“안전권 도입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위험 생산자가 책임지는 방향도 논의를”
사회 안전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안전권’ 도입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이를 개헌안에 담았다가 야당의 반대로 흐지부지된 뒤 청와대나 정부부처 모두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현행법상 1300개가 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각종 재난에 총괄 대응하려면 안전권을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는 지금까지도 정치권의 무능과 나태에 발목이 잡혀 있다.

14일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안전 관련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각 정부부처의 법령은 130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담긴 안전 개념이 제각각이다보니 재난 대응 조직 기능이 중복되고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지휘 체계 혼란도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그나마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기본법이 모법(母法) 역할을 하지만 모든 재난을 총괄하고 조정하기엔 한계가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안전권 개념을 도입한 뒤 이를 중심으로 현행 재난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기본권으로 안전권이 도입되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 된다. 안전이 국방이나 치안처럼 국가가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가 되는 것이다. 안전권을 지키지 못할 땐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정부 조직과 안전 예방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제37조에는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안전권 개념이 신설됐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취지였지만 여야 정쟁으로 개헌이 무산되자 안전권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관련 법률 조문을 추가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안전권을 도입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전권이 모든 재난 관련 문제를 해결할 ‘만능 열쇠’로 여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안전권 도입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모든 재난 책임을 정부가 질 수는 없다. 위험을 생산하는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방향으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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