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잔류 여부 셀프검사 금지법안’ 발의…공사발주자가 측정기관 선정

‘석면 잔류 여부 셀프검사 금지법안’ 발의…공사발주자가 측정기관 선정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4-16 10:48
수정 2019-04-16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창현 의원 등 15명 공동 발의

석면 잔류 여부를 검사하는 측정기관 선정을 석면제거 사업자에서 공사발주자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신청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시공회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전류석면 측정 의무를 부과해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독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 의원를 비롯 15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석면해체직업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5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등록신청, 검토, 등록증 발급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혼란이 우려돼 6개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부칙 개정사항을 포함시켰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