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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