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 잇단 사망에 “코로나19와 무관”

평택 주한미군 잇단 사망에 “코로나19와 무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6 15:51
수정 2020-03-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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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주한미군 “조치 어기면 출입금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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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 한국 오가는 모든 장병·가족에 이동 중단 지시
미 육군, 한국 오가는 모든 장병·가족에 이동 중단 지시 미 육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을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에 대해 이동 제한을 지시한 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한 출입문이 통제되고 있다. 2020.3.9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최근 잇따라 숨진 평택기지 장병들과 관련해 “코로나19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26일 “숨진 장병들의 사망 원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두 사건에서 코로나19는 배제됐다. 두 사건 모두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는 전투의무병인 클레이 웰치(20) 상병이 기지 내 자신의 막사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응급 의료진이 출동해 현장에서 사망 진단을 내렸다. 미군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조 글로리아(25·여) 일병도 평택 미군기지의 숙소에서 사망했다.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한미군 사령부는 26일 페이스북에 장병 등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며 “비상사태 선포는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서신은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전력 보호”라며 “군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 등 엄격한 건강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휘관들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며 “사령관은 적절하고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효력은 주한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군인, 군인 가족, 미 국방부 직원, 한국인 직원, 계약직 직원, 은퇴한 장병에게 적용된다.

HPCON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시설에 대해 2년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위험 단계를 ‘높음’(High)으로 격상해 유지 중이다.

위험 단계에 따라 주한미군은 장병의 이동과 부대 외부인 출입 등을 통제하고 있다. 장병에게는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한미군에서는 장병, 장병 가족, 직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나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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