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국 8만여명 투표 못한다…선관위, 미국 선거사무도 중단

40개국 8만여명 투표 못한다…선관위, 미국 선거사무도 중단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30 13:57
수정 2020-03-30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나의 한 표는 어디에?’
‘나의 한 표는 어디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보름여 앞둔 30일 오전 서울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구간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0.3.30/뉴스1
코로나 여파…재외국민의 47%에 달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미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총 40개국의 65개 공관으로 늘었다.

4·15 총선의 재외투표 기간은 다음달 1~6일로, 선거사무 중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유권자는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이들 지역의 재외 선거인은 8만 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 1959명의 46.8%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주미대사관, 주뉴욕·로스앤젤레스·보스턴·샌프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애틀랜타·호놀룰루·휴스턴 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앵커리지출장소, 주휴스턴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 등 12개 공관의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캐나다의 주캐나다대사관, 주몬트리올·벤쿠버·토론토 총영사관 등 4개 공관의 선거사무도 중단됐다. 이밖에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아랍에미레이트(UAE), 이스라엘, 요르단 등의 주요 공관이 포함됐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일부 지역에 대한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캐나다처럼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선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논의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추가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지 않은 지역은 다음달 1~6일 재외투표가 실시되므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홍기윤)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나령 동장과 지역사회 복지관장 등도 참석했다.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내 최다 인원 단체로,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기 주요 행사 성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삼계탕 나눔 행사, 치매 예방 교육,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사업 등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 내역이 공유됐으며, 김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을 담은 책 발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올가을 개최 예정인 구민 체육대회와 가재울 축제, 어르신 그림 그리기 대회, 요리 여행, 이불 증정 행사 등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회원들에게 관내 시립도서관 건축 현황과 홍제천 관련 사업 내용 등 서울시 예산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올 상반기 의정활동 내역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