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약 7만건…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약 7만건…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18 18:06
수정 2020-05-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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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2020.5.18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2020.5.18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가운데 이혼·가정폭력 등으로 구성원이 따로 신청하기를 희망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사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해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 신청을 한 사례는 15일 기준으로 총 6만 85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많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혼 가정의 구성원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월 30일까지 이혼 소송이 제기됐거나 장기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 신청을 해 따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문제로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신청하거나 세대주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시·도로 이사한 가구는 사용 지역을 변경하고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됐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정부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날짜 범위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신청’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혼자 거주하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은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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