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16-05-17 23:10
수정 2016-05-1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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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의료진 동의 없이 분쟁조정

내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바로 의료사고 분쟁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의 조정개시 대상에는 모든 의료 사고가 포함됐다. 그러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피신청인 단체들이 “모든 사고 대상을 조정개시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무분별한 조정 성립이 유발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정개시 대상을 사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으로 축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사망사고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의원들은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중상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자동 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점을 찾고 신해철법을 가결 처리했다. 조정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되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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