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느는데 국회는 ‘무관심’… 20대 207건 중 채택 4건뿐

국민청원 느는데 국회는 ‘무관심’… 20대 207건 중 채택 4건뿐

입력 2020-06-02 21:30
수정 2020-06-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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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21대-구태를 끊으면 국민이 보인다] ④국민 참여-그들만의 리그 OUT

각 상임위 청원 심사 처리율 20%로 저조
37건 본회의 불부의·166건은 자동 폐기
운영위 등 6곳 청원심사소위 개최 ‘제로’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 스스로 부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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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동의청원제’가 도입되면서 입법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작 청원을 처리해야 할 국회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20대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회기 내 공식 접수된 청원은 207건이며, 이 중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 처리한 청원은 41건(처리율 20%)에 불과했다. 4건이 채택, 37건이 본회의 불부의됐다. 나머지 166건(80%)은 상임위에 잠들어 있다가 자동폐기됐다.

이처럼 청원 심사 처리율이 낮은 건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국회법은 청원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예산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소위를 별도로 마련해 청원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라는 취지다.

하지만 청원심사소위를 둔 16개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특별위원회 제외) 중 국회운영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6곳은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청원심사소위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5개 상임위도 청원심사소위를 1회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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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외교통일위원회(청원 9건 접수)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4건 접수)는 청원심사소위를 각각 5회와 3회 개최했고, 심사 처리율은 78%와 100%를 기록했다. 국회법에 따른 청원심사소위를 충실히 이행할수록 접수된 청원이 관련 부처에 전달되거나 다른 법안에 대안반영될 확률도 올라간다는 당연한 논리가 확인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전자청원제 도입으로 더 많은 청원이 쏟아질 텐데 국회의원들이 청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4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원심사소위를 열지 않는 건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청원심사소위를 무시하는 건 부여된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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