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희롱 게시물로 실검 올라 처참… 단호히 대처할 것”

[단독]“성희롱 게시물로 실검 올라 처참… 단호히 대처할 것”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3-07 16:42
수정 2021-03-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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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인터뷰
“형사 고소 포함 대처 방안 고려”

21대 국회 유일한 임신부 의원
5월 말 출산 전후로 2~3주 ‘청가’사용 계획
“임신 계기로 출산·육아 관련 법제 관심 커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유리천장 깨는 망치 3법’성안
여성 공천 40% 의무화… 위반 시 선거보조금 감액도
“시스템보다 사람 중요… 여성들 정치 참여 늘어야 성평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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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원피스 입지 말 걸’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하고 이런 상황을 예상 못 한 게 아닌데, 현실로 마주했을 때 느끼는 처참함 같은 게 있었어요. 정치하는 여성으로서 현실의 벽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고요.”

지난 1월 18일 오후 8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이름이 난데없이 네이버의 10·20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그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달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용 의원의 영상 캡처 사진이 성희롱을 담은 제목과 함께 게시됐다. 600여 개의 댓글에도 임신 4개월 차인 용 의원의 몸에 관한 성희롱이 주를 이뤘다. “지금까지 악플을 많이 받아봤지만, 직접 고소한 적은 없어요.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성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남기고 싶진 않거든요.”

‘정치하는 여성’으로서의 용혜인은 고민이 많다. 오는 5월 말, 출산을 앞두고도 마찬가지다. 용 의원은 역대 세 번째로 임기 중 임신한 국회의원이자 21대 국회의 유일한 임신부 의원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관한 조항이 없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장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청가′ 제도를 이용해 출산 전후로 2~3주 쉬었다 복귀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남편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사무총장이 육아휴직을 하고 ‘독박육아’를 할 예정이다. “국민 세금으로 녹을 먹는 선출직으로서의 고민이 있어요. 한편 여성이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쓰면서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모델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현실적인 고민에 그치지 않고 임신을 계기로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법제에 관심이 커졌다. “출산 후 3개월은 엄마, 3개월은 아빠, 이후 3개월은 엄마 혹은 아빠가 쓸 수 있는 출산휴가를 도입하는 ‘아빠할당제’, 출산 전 휴가와 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에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그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치 유리천장 깨는 망치 3법’을 성안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특정 성(性)이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여성 40%’ 공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해 그 비율에 따라 10%씩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준비했다. 현행법상 지역구 선거에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재량 규정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한편, 사실상의 패널티까지 부과한 강력한 법안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400억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0억 원에 이르는 선거보조금이 현재의 원내 정당들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힘이에요. 더군다나 지자체장 같은 경우 여성이 거의 없어, 당 운영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거보조금에서 패널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외에도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만 명함 배부,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직계 존·비속 관한 정보에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외손자녀도 포함하는 안을 냈다.

21대 국회에서 19%에 불과한 여성 의원 중 한 명이자 3명 뿐인 1990년대생 의원. ‘국회에서 이질적인 존재’인 그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데 열심인 데는 이유가 있다. 사회 전반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스템은 넘쳐나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아 성과가 더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이 70~80%를 웃도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같은 일이 생겨요. 아무리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거죠. 새로운 세대의 여성 정치인이 더 많이 등장해 문제의식을 던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 말을 하지 않으면 병날 거 같아서” 유리천장을 깨는 부지런한 망치로 사는 그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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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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