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南에 온 탈북민 유산은 국고 귀속?… ‘北 가족 상속 인정’ 법 발의

홀로 南에 온 탈북민 유산은 국고 귀속?… ‘北 가족 상속 인정’ 법 발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8-19 19:36
수정 2021-08-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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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탈북민 사망하면 유산 국고로 귀속
국고 귀속 유산은 北 유족이 상속 청구 못해
지성호, 현행 법 허점 보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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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남한에서 연고 없이 사망한 탈북민의 유산이 국고로 귀속되더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9일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 북한 가족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가족특례법은 남북 분단과 이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의 가족, 또는 북한 주민이었던 가족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탈북민이 남한에 홀로 살다 사망한 경우 무연고자로 분류되고 유산이 국고로 귀속돼 북한에 있는 유족이 상속을 청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탈북민은 사망 후 무연고자임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경찰관이 동행해 유류품을 정리하고, 1년 보관 후 처분하거나 폐기한다. 주택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법원에 공탁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없을 시 국고로 귀속된다.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실제 LH공사와 SH공사는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18명의 주택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보관하고 있으나 법정상속인이 남한에 오더라도 국고로 귀속된 이후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보증금 이외 무연고 탈북민들의 유산으로 남겨진 금융자산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탈북민이 남한에서 홀로 생활하며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다 사망했을 경우, 북한 유족은 유산 상속을 받지도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자 지 의원이 발의한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법 시행 전 상속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칙도 마련했다.

지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 대부분은 북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남겨진 유산을 국가가 보호하고, 언제든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함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나아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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