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검사 “검수완박 중재안 따르면 살인미수 수사 못했다”

‘계곡 살인’ 검사 “검수완박 중재안 따르면 살인미수 수사 못했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4-25 10:16
수정 2022-04-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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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혁 검사 “중재안은 수사 현실을 모르는 단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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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검거된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16일 오후 수사관들에 의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양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검거된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16일 오후 수사관들에 의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담당 검사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는 전날 내부 전산망에 ‘범죄가 두부냐? 카스테라냐? 동일성과 단일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계곡 살인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모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서민 피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험한 바에 비춰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검수완박) 중재안 제4항에 규정된 내용은 도무지 수사 현실을 모르는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중재안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일산 서부경찰서가 송치한 계곡 살인과 8억원 보험금 편취 미수 범행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또 다른 범행인 ‘양양 복어 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에 대한 수사는 시작할 생각조차 못 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회동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회동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중재 법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박 검사는 “두 살인미수 범행의 입증이 있으면 계곡 살인에 대한 입증도 높아지고 보험금 8억원 편취 미수까지 입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은해씨 등이 영리하고 교묘하게 저지른 살인 범행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검사 눈앞에 이씨 등의 별건 살인미수 범죄가 명백히 보이는데도 칼을 꺼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지 않을까”라며 “중재안에 따르면 이들의 영악한 범의와 사건 실체는 영원히 암장됐을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한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는 요건에 ‘(사건의) 동일성·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었다. 이른바 별건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중재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만큼 검찰의 보완수사 재량과 경찰 견제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단일성·동일성’이란 단어로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등에서 진범·공범 및 추가 피해를 밝혀내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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