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이어 김홍걸도 복당 추진

민주당, 민형배 이어 김홍걸도 복당 추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09 07:07
수정 2023-06-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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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 심포지엄서 기념사하는 김홍걸 의원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 심포지엄서 기념사하는 김홍걸 의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지난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의 복당 여부를 판단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에 김 의원 복당 안건을 논의한 뒤 최종 의결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꼼수탈당’ 했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할 당시 김 의원의 복당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진탈당했던 민 의원과 달리, 제명된 김 의원의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해 당무위에 관련 안건을 토의하기로 했다.

당시 박성준 당 대변인은 김 의원 복당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 만큼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가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나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빠뜨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2020년 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1년 벌금 8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 박탈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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