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키로

軍,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키로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의무후송 전용헬기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머리 부상 환자의 머리 부분을 지지해주는 신형 들것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후송헬기로 이용되는 UH60P는 기본 의무장비만 배치돼 있어 중환자인 심장질환자, 뇌출혈환자, 위장관출혈환자, 정신질환자 등을 후송할 때는 치료와 간호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의무후송 헬기가 없어 이용하지 못했던 점도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은 한국형 기동헬기(KUH)를 의무후송 전용헬기로 개조해 2017년까지 8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 의무후송헬기의 장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16억원을 투입해 의무장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효율적인 군수물자 관리를 위해 군수품에 바코드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수물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규 물자와 기존 물자까지 포함해 100억원대 투자로 군수품의 물류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2-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