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국가의 평화, 다 지키는 부부들

가정과 국가의 평화, 다 지키는 부부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5-20 23:04
수정 2016-05-2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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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부의 날… 육군 11사단 20쌍

같은 부대서 일하며 일·육아 서로 도움
남편 중대장이라 신혼여행 못가기도
총 1570쌍 육아 휴직 등 정책 지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부부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육군은 다양한 부부 군인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육군에는 1570쌍의 부부 군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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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을 앞두고 11사단 부부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 육군본부 제공
국군의 날을 앞두고 11사단 부부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
육군본부 제공
육군 11사단 인사참모처의 임형욱(33) 대위는 11사단 예하 여단에서 보안 업무를 하는 부인 홍서희(34) 중사가 늘 든든하다. 일을 하다가 막힐 때면 부대 현안을 잘 아는 홍 중사가 유용한 조언을 해주기 때문이다. 임 대위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다 보니 서로 업무에 조언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코치 역할도 해줘 일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11사단에는 이들과 같은 군인 부부가 19쌍이나 더 있다. 육군은 이날 군인 부부가 무려 20쌍에 달하는 11사단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다.

11사단의 전덕호(31) 대위와 권연주(27) 중사도 부부다. 이들은 2014년 결혼할 때 전 대위가 중대장을 맡고 있어 신혼여행도 못 갔다. 전 대위가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권 중사는 신혼여행을 가지 말자는 말을 먼저 꺼내 남편의 부담을 덜어 줬다고 한다.

육군에서는 이들 부부와 같이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육군은 군인 부부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육군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군인 부부가 결혼 이후 5년 동안 같은 부대나 인접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군은 탄력근무제가 적용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부가 가사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남군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했고, 휴직 기간은 진급 최저 복무 기간에 포함해 진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군인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고자 군 자녀 어린이집을 지난해 53곳에서 63곳으로 늘렸고 올해부터는 훈련이나 당직근무 때 아이를 잠시 동료 군인 가족에게 맡기는 ‘아이돌봄 위탁제도’도 운영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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