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 동구청 등에 “국제 예양 어긋나는 소녀상 옮겨라”

정부, 부산 동구청 등에 “국제 예양 어긋나는 소녀상 옮겨라”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3 08:36
수정 2017-02-23 0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 소녀상과 태극기
부산 소녀상과 태극기 9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 옆에 시민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7.1.9
연합뉴스
정부가 부산 동구청 등 지자체에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30일 시민단체 주도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관할 구청인 부산 동구청이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에 나섰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다시 설치된 바 있다.

2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4일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에 “국제 예양과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부산 지자체 관계자는 이날 “일주일 전 외교부로부터 소녀상을 옮기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우리 기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외교 공관 앞 소녀상 설치에 줄곧 정부가 보여온 반대 의지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됐을 당시 외교부는 “외교공관 보호에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또 지난 1월 국회에 출석한 윤병세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