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풀려면 일본내 한일 관계 개선 여론 움직여야”

“위안부문제 풀려면 일본내 한일 관계 개선 여론 움직여야”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4-22 22:50
수정 2021-04-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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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한국, 전향적 제안하라” 압박
전문가 “일본이 합의 안지키면 추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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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2021.4.21  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2021.4.21
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사법부로 넘어갔던 ‘공’이 도로 행정부로 돌아왔다. 2011년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0년이 흘렀는데도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엇갈린 판결로 기세등등해진 일본을 상대로 더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됐다.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판결문에서 논란이 되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합의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지원사업을 중단시켰던 정부가 이후 공식적 합의임을 인정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2015년 합의가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전날에도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며 되레 한국 측에 전향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합의를 했으니까 ‘끝났다’고 할 게 아니라 합의를 이행하고, 합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 차원에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만큼 그 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면 우리도 일본 측에 대해 “합의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일본 외무성만 상대할 게 아니라 일본 내 여론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일본 정부도 인권 문제에 냉담하다는 인상을 국제사회가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요구된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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