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지대법 개정… ‘해외 조선동포 무역활동’ 신설·일부 통제강화
북한이 나선(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남한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1월27일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정한 나선경제무역지대법 내용을 최근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의 나선지대법 개정은 1999년, 2001년, 2005년, 2007년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과 선봉을 묶은 나선구역을 북한 최초의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했지만 소기의 외자유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중국과 러시아 측에 내주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올 1월4일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한 바 있다.
개정법엔 남한 기업에 나선지대의 문호를 다시 개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법 제8조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나선 지대에서 경제·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나선지대법을 제정하면서 남한 주민을 포함한 ‘해외 조선동포’의 진출을 허용하는 조문을 담았지만 1999년 법 개정 때 이 조문을 삭제한 후 우리 기업들을 배제해 왔다.
나선지대의 관리 주체도 변경됐다. 기존 나선지대법은 관리운영 주체를 ‘중앙무역지도기관과 나선시인민위원회’로 규정했다.
반면 개정법은 그 주체를 ‘나선경제무역지대 지도기관과 나선시인민위원회’(9조)로 정의했다. 과거 중앙 중심의 관리기관 대신 나선지역에 별도의 지도기관을 두고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완화 조치도 눈에 띈다. 결산 이윤의 14%인 기업소득세율을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에 한해 10%로 깎아주기로 했다. 외국기업들이 나선지대에 대리점, 지사 등을 창설할 때 내각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없앤 것도 규제완화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 당국의 통제력 강화도 특징이다. 외국인은 조건 없이 나선지대에서 무비자 방문 및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수정,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생필품 공급 및 인민생활 경제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해외투자 유치라는 점을 나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을 통해 나름대로 국제사회에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큰 틀에서 북핵 문제와 해외투자 유치를 분리,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버텨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기업의 북한 투자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3-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