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해 누진제 개선방안 마련…저소득층·복지시설 요금 할인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즉각 완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에서 업무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누진제 적용된 ‘폭염 청구서’ 발송
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각 256, 348, 504㎾h를 사용한 가구의 청구서를 살펴보면 3단계(401㎾h 이상) 누진세가 적용된 세 번째 청구서의 요금이 약 10만 8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1단계 월 200㎾h 이하는 ㎾h당 93.3원, 2단계 201~400㎾h 구간은 ㎾h당 187.9원, 3단계는 401㎾h 이상으로 ㎾h당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전 관계자는 “폭염이 절정에 이른 8월 청구서는 이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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