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단속때 강제이발은 학생 인격권 침해”

“두발단속때 강제이발은 학생 인격권 침해”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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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두발 단속 과정에서 강제로 이발하는 것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인천의 A중학교 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천 A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8명은 “학교에서 ‘앞머리는 5㎝이고 단정한 머리를 한다’는 두발 규정에 따라 학생부장 교사가 두발 단속에 걸린 학생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두발 단속에 걸린 학생들이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르고 오라는 의미에서 학생부장이 적발된 학생 중에서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은 일부 학생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가 인천 관내 공단 근처에 있는 등 학생들이 유혹과 탈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학생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학교도 학생의 장래 이익을 보호하고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이므로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제한 방법에 있어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학생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한 것은 교육 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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