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직 상실형…안형환 의원직 유지

김재윤 의원직 상실형…안형환 의원직 유지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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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의원직 상실형

1심서 징역 1년6월… 항소 방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1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회장 김모 씨에게 동생을 이사로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해 그가 이사대우로 월 500만원에 취직했으며 월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는 등 청탁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검찰이 표적수사로 짜맞춘 결론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안형환 의원직 유지

대법, 선거법 위반 두번째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이번 판결로 안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 의원은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에 미국 유학 경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을 누락하고 위법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당원 집회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안 의원은 재판 중 유학 학력을 부풀리고 유세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왔다고 연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150만원을, 파기환송심과 병합된 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꽃재교회와 함께 마련한 어르신 여름잔치 ‘브라보시니어’ 현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3일 꽃재교회에서 열린 ‘제8회 브라보시니어’ 지역 어르신 초청 행사에 참석해 삼계탕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따뜻한 인사말을 전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브라보시니어’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꽃재교회가 주관한 2025년 서울시 종교계 문화예술 공모사업의 하나로, 총 18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지역 어르신 초청 행사다. 서울시는 종교시설을 거점으로 어르신들에게 영양 있는 식사와 문화공연을 제공하며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해당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구 의원을 비롯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성복 꽃재교회 담임목사 겸 감독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김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 예산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로 실현되는 현장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뉴왕십리오케스트라의 연주, 꽃재망구합창단의 합창, 구립 꽃초롱어린이집 원아들의 율동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성동구와 중구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해 흥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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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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