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핵심 ‘기소배심제도’란

검찰개혁안 핵심 ‘기소배심제도’란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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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검찰이 공개한 자체 개혁안의 골자인 ‘기소배심제도’는 중요 사건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소추할지 여부를 일반 시민이 결정하게 하는 제도다.

 기소배심제도는 미국식 대배심(大陪審,grand jury)제의 장점을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도록 수용한 것으로,검찰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뇌물·정치자금·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평결하게 된다.

 미국 대배심은 법원이 선정한 20여명의 시민 배심원들이 사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 의견을 심리해 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며,수사권도 갖고 있다.

 검찰은 비판받고 있는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가 기소독점권 등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기소배심제도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기소배심제도는 독점적으로 집행해온 기소절차에 시민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제도 운영에 비능률적인 면이 있는 데다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기소결정이 지연되는 단점도 있다.배심원들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기소를 기계적으로 승인하는 경향도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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