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하는건 가능 인사·행정권은 불허”

“취임식 하는건 가능 인사·행정권은 불허”

입력 2010-06-12 00:00
수정 2010-06-12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안부 유권해석

‘취임식은 할 수 있고, 급여도 일부 나오지만, 인사 등은 할 수 없다. 차량이나 업무추진비도 사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 당선자로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업무보고는 받을 수 있지만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가 돼 지자체의 인사·행정권 등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급여는 일부만 지급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당선자가 단체장 지위는 유지하지만 부단체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이 당선자는 당선자 신분으로서 상견례 성격인 취임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후 인사·행정권 등 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출장여비 사용도 안 된다. 집무실과 관용차·관사 등 공적 직무를 전제로 제공되는 시설이용은 불가능하다.

●집무실·관사 사용 불가

보수는 권한대행기간 중 3개월간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연봉월액의 70%가 지급된다. 3개월 이후에도 권한대행이 계속될 경우 연봉월액의 40%만 지급된다.

수당은 같은 규정에 근거해 가족수당 등 2종은 20% 감액되고, 직급보조비 등 2종은 지급되지 않는다. 권한대행 기간이 3개월을 넘게 되면 수당의 50%가 깎인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이 당선자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직무정지 고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법령사항이라서 별도 고시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6-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