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8주 이상 범죄피해자도 국가구조금 받는다

전치8주 이상 범죄피해자도 국가구조금 받는다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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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가해자 신원불상·도주때에도 지급

 오는 8월부터 범죄 피해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으면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가구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은 범죄 피해로 한 주 이상의 입원치료와 함께 총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또는 중증의 정신장애를 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영구장애를 입을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당한 사람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 지급 대상을 치료 가능한 피해자로 넓힌 것이다.

 또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도주 등으로 소재 파악이 안될 때,가해자가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차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족이거나 범죄 유발 등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구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령에는 구조금액을 피해자의 실수입액에 연동해 실질화하고 유족의 수와 생계유지 상황 등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 새로운 주거지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여성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함께 8월부터 개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4월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이 금지돼 있어 이번 김수철 사건의 피해 어린이는 개정령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개정령 시행 이전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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