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폭행한 동생 살해 40대 영장

부모 폭행한 동생 살해 40대 영장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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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둔산경찰서는 21일 부모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온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최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 아버지(80)가 세들어 사는 집에서 자신의 동생(40)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뒤 전깃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부모를 폭행하는 동생을 훈계한다며 서울시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내려와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출소한 지도 얼마 안된 동생이 또 노부모를 때리니까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최씨의 동생은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모두 11년간 복역해 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최씨의 동생은 지난달 말에도 70세의 노모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노모가 2주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라면서 “최씨의 범행 동기에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죄질이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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