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피해 남편 모임 국내 첫 결성

국제결혼 피해 남편 모임 국내 첫 결성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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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서 재판부 여성 주장만 듣는 경향“

이주 여성과 결혼했다 이혼한 한국인 남편들이 이혼 재판에서의 관련 정보를 나누고 남편에게 불리한 국제결혼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려는 단체인 ‘국제결혼 피해자 대책본부’를 결성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일 서울 은평구 응암 1동 사무실에서 창립 회원 10여 명이 모여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단체 출범 행사를 열었다.

 출범식에서 회원들은 조모(60),안모(40)씨 등 2명을 공동대표로 뽑았으며 현재 58명인 회원 수를 더 늘리고 사무실을 정비해 조만간 공식 창립식을 할 계획이라고 공동대표인 조씨가 5일 밝혔다.

 회원들은 또 금주 중 모임 설립 취지를 알리고 국제결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민주당과 국무총리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 부서를 찾아 전달하기로 했다.

 조 씨는 ”이주 여성과 이혼할 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놓고 재판부가 여성의 주장만 듣는 경우가 많아 한국인 남편의 피해가 크다“며 ”결혼하자마자 가출한 이주 여성과 혼인 무효 소송을 할 때도 재판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또 ”이주 여성과 결혼한 남편 대부분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며 ”이주 여성의 인권만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등이 이주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 뿐이지 그들의 남편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며 ”이주 여성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일부만이라도 우리 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정부 부처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월 2만원씩 내는 회비와 함께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금과 찬조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조 대표는 덧붙였다.

 조 대표는 그간 온라인상에서 카페 형식으로 운영했던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은 몇 개 있었으나 회원의 중복 가입이 잦고 활동 효과가 떨어져 유명무실했다고 설명하며 오프라인에서 단체 결성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결혼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전국의 가정법률 상담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전화는 (02) 353-7834 또는 070-7899-9355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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