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법한 불심검문 강화속 “인권침해” 진정 3년새 5배 폭증
경찰이 최근 불심검문을 강화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5일 ‘성과주의’에 따라 훼손 우려가 제기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으나 불심검문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민 만족도 향상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 높다.경찰 안팎에서는 실적경쟁 과정에서 불심검문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비판하고 나선 채수창 전 강북서장은 최근 “조현오 서울청장이 수시로 일제 검문검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불심검문이 증가하면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 건수 역시 늘어났다. 인권침해 진정이 최근 3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했다.
대전에 사는 허모(33)씨는 지난 5월31일 서울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대신 “불심검문이 강화돼서 그렇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야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은 불심검문시 ▲경찰관 신분·소속·성명·검문 목적을 밝혀야 하고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경직법 개정안에 거부권 보장 문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불심검문 집행 현장에선 제대로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7-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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