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인해 강도짓한 ‘7인조 10대 남녀’

성매매 유인해 강도짓한 ‘7인조 10대 남녀’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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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자며 남자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18) 군 등 10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16)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30분께 B양이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고 모텔로 불러낸 김모(30) 씨를 폭행한 뒤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빼앗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양 등이 샤워를 핑계로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객실에 함께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어린 여자와 교제를 원하는 남자를 유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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