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돼지농장 2곳 구제역 발생

안동 돼지농장 2곳 구제역 발생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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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마리 살처분… 한우도 구제역 의심 신고

경북 안동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 올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세번째 구제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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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비상
방역 비상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안동시 와룡면의 한 양돈단지에서 지난 29일 방역 관계자들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채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동 연합뉴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8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양돈단지의 농장 2곳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와 정밀진단을 한 결과 양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반경 3㎞ 안의 사육 돼지 1만 9804마리를 비롯한 우제류(두발굽 동물) 2만 3000여마리를 살(殺)처분하기로 했다. 또 ‘주의’(4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제주도와 전남·북, 경기도를 제외한 발생지역 인접 도의 가축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안동시도 위험지역(반경 3㎞)과 경계지역(반경 10㎞)에 통제초소를 설치, 인력과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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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인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나 사료, 수의사 등에 의해 옮겨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제역 발병 초 새끼 돼지의 사망 원인을 구제역이 아닌 염소 소독제 중독으로 판단,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은 상태여서 이번 추가 구제역 발생이 축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한우 신고도 들어왔다.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돼지 농가에서 8㎞가량 떨어진 농가다. 농식품부는 한우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진단 결과가 30일 나온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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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소, 돼지, 양, 염소, 사슴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우제류의 입, 잇몸, 구강, 혀,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후 심하게 앓거나 폐사한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다.
2010-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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