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영장 청구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영장 청구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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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1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1억1천만원을 수수하고,지난해 8월엔 그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 전 청장은 전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며,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시인했을뿐 대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유씨에게서 3천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청장과 전 경찰청 경무국장 이모씨가 유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과 함께 각각 인천과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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