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길 前여수해경서장 구속

강평길 前여수해경서장 구속

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조업 묵인 뇌물수수 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불법조업을 눈감아 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평길(58) 전 여수해양경찰서장을 구속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청은 이날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강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서장은 여수 해경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남 통영과 여수 지역 멸치잡이 선단 선주 10여명으로부터 조업구역을 벗어난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더라도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100만~200만원씩 27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서장은 또 재임 시절 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1-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