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막 내린 ‘박연차 게이트’…정·관계 인사 21명중 17명 유죄

2년만에 막 내린 ‘박연차 게이트’…정·관계 인사 21명중 17명 유죄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끝으로 한동안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박연차 게이트’는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수사로 검찰은 사회지도층 인사 21명을 법정에 세우는 개가를 올렸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검찰 수사는 2008년 11월 말 처음 시작됐다. 국세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혐의를 고발하면서 비롯된 수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삼켰고, 이듬해 곧 초대형 정·관계 로비 수사로 번졌다.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잔인한 4월’ 발언이 암시하듯 4월에는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됐다.

●노 前대통령 서거로 수사 종료

노 전 대통령 측근 수사도 이때 본격화되면서 아들 건호씨 등이 조사를 받고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출두한다. 한창 탄력을 받던 수사는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중단된다. 이어 ‘정치검찰’ ‘사법살인’이란 여론의 질타 속에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다. 이후 사정 칼날이 날카롭던 대검 중수부도 긴 침묵에 들어간다.

●박연차·천신일 판결만 남아

하지만 그 파급력은 매서웠다. 기소된 정·관계 고위인사 21명 중 이날까지 총 17명이 유죄를 확정받았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지사는 무죄로 확정됐다. 박 전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판결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내부에도 수사에 대한 평가는 소극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사건이라 결과만 놓고 평가하는 건 검사들조차도 꺼린다.”며 “조현오 경찰청장 수사 등 관련 사건이 남아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