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지급하라”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지급하라”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조900억원의 주주대표 소송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액주주 등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된 또 다른 주주대표 소송에서는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