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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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사 해임부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대학강사 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트) 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기호로도 사용되고, 문자 메시지 내용 전후의 학생 반응을 살펴볼 때 원고가 성적 동기나 의도로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내 한 여대에서 전임강사로 일한 김씨는 ‘무서워… 니가 안아주면 모를까…무서버!!’, ‘♥니가 너무 보고 싶다’, ‘니가 자꾸 생각나서 ♥’ 등 일반적으로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기에 과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결국 김씨는 학생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 착수보고회 개최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 이하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해 추진됐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의 과당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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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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