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 또 충돌

‘간접체벌’ 또 충돌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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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의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끄는 시도교육청이 또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 꼴이 됐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당장 학칙개정이 많아지는 4월 이후 일선 학교에서 적잖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18일 발효됨에 따라 교과부는 “각급 학교가 간접체벌과 관련된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공문을 이달 말까지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다.

또 간접체벌의 범위와 주의사항을 설명한 지침서도 이달 안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는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체벌을 금지했지만 ‘학칙에 따른 훈육·훈계’라는 문구를 통해 각종 지시로 육체적 괴로움을 주는 간접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강원·전북도 등 4개 시도교육청은 ‘간접체벌 역시 반(反)인권적 조처’라며 교과부의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고치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인사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비록 조례가 시행령보다 하위 법령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게 법학계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강원·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체벌 도입을 억제할 예정이다. 또 전남·광주 교육청은 “간접체벌 등에 대한 여론 수렴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결정을 유보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간접체벌 학칙 개정을 막을 경우 별도의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간접체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 자율성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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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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