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의 밭에 묻어 둔 거액의 현금 가운데 7억원이 사라졌다는 사건과 관련, 애초 땅에 묻어 뒀던 현금이 5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밭에 묻어 둔 돈은 17억원”이라는 이모(53)씨의 진술과 달리 실제 묻어 둔 금액은 5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판단, 이날 오후 7시쯤 밭 주변을 다시 수색해 30억원을 추가로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도박개장죄로 수감 중인 처남 이모(44)씨로부터 돈을 넘겨받아 지난해 6월 자신의 밭 여러 곳에 묻어 뒀다. 이 돈은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였으며, 수감되기 전 이씨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처남 출소일이 다가오자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조사 결과 이씨는 도박개장죄로 수감 중인 처남 이모(44)씨로부터 돈을 넘겨받아 지난해 6월 자신의 밭 여러 곳에 묻어 뒀다. 이 돈은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였으며, 수감되기 전 이씨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처남 출소일이 다가오자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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