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청자 감정가 1억받고 부풀려

고려청자 감정가 1억받고 부풀려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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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박물관장ㆍ인사동 미술관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거액의 뒷돈을 받고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배임수재 등)로 경기도자박물관(구 조선관요박물관) 전 관장 최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청자 소장자이자 최씨에게 돈을 건넨 종로구 인사동 D 미술관 이모(82) 회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전남 강진군에 이씨 소유의 ‘청자상감연국모란문상감주자’를 매매 주선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감정가를 좋게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1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고려청자의 감정위원으로 선임된 최씨는 실제 이 청자의 감정가를 부풀려 강진군이 10억원에 사들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그러나 2009년 한국고미술협회장인 김모씨가 문제의 고려청자를 시가 1억원 미만으로 평가한 뒤 강진군으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김씨를 고분벽화 도굴·탈취범이나 장물 판매자로 음해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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