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불법 수집’ 구글·다음 압수수색

‘위치정보 불법 수집’ 구글·다음 압수수색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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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구글(Google)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와 포털사이트 다음 운영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3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조만간 두 회사 관계자를 불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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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은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은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하드디스크 등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구글의 모바일 광고 자회사인 애드몹(AdMob)이 광고 플랫폼을 통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정황을 포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코리아의 서버가 본사에 있는 만큼 미국 본사와 협의한 뒤 서버에 저장된 로그 기록이나 정보 보관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드몹이 광고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수집 메커니즘이나 수집 정보량 등은 압수물을 분석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남오피스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위치정보 수집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AD@m)’이 애드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 광고 용도로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집한 위치정보를) 타기팅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누가 이런 위치정보 수집’을 주도했는지를 따질 것”이라면서 “계열사 대표가 아니라 본사 관계자 등의 입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과 구글 측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 비식별 위치정보로 개인 추적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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