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콜센터’ 엄 후보 전 특보 영장심사

‘강릉 콜센터’ 엄 후보 전 특보 영장심사

입력 2011-05-15 00:00
수정 2011-05-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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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엄기영 후보의 ‘민단협’ 전 조직특보 최모(4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오후 3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영장심문 법정에서 열린다.

최씨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김모(37.구속)씨 등과 함께 강릉 모 팬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4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전화홍보원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일당 5만원씩을 주기로 했으며, 일부 전화홍보원에게는 일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이 신청된 최씨는 20여일간 도피 행각 끝에 지난 13일 낮 12시30분께 지인의 팬션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에 검거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최씨가 강릉 콜센터 설치ㆍ운영, 자금 출처 등 불법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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